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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하다 '탈모'…"과도한 업무" 호소에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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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대가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대가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대가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탈모를 얻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JTBC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업무 도중 탈모를 얻었다는 김모(29)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 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우수수 떨어져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

그는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이) 엄청 빠졌다"며 "친가나 외가 전부 사례가 없어 탈모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의 원인으로 요양원에서의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김 씨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업무가 주어졌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며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모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병무청에도 부적절한 업무라도 신고했으나,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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