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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북교육청 부당보수 3244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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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종합 감사결과 발표…24건·53명 적발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 휴가비 등 보수 3천여 만원을 부당 지급해 교육 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에 따른 조치로 경북교육청 직원 총 5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해당 조치는 중복 사례가 포함됐다.

부당행위 24건 중 7건은 보수 과지급 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건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직급보조비(5명), 원로 교사 수당(4명), 명절휴가비(11명), 30일 이상 파견 교원 수당(7명), 징계처분자 보수(2명) 등 총 29명에 대해 3천244만원을 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월 직급보조비 14만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총 527만원을 과지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징계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교직원 2명에게도 604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원 후임을 임명하지 않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 법인 정관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했다"며 "적발된 부당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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