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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하고 노래 들으며 춤춘 50대 아들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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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에 노래를 들으며 춤까지 추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모의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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