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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실수 환자 사망'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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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사 실수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가 사망하자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B씨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B씨는 수술이 잘 끝나 다음날 퇴원을 앞두고 있었으나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유족들은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나왔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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