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들로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이며,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나와 10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 대표는 천천히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올해 3월 해당 사건의 배임·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하는 첫 정식 재판에서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는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다.
그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고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단식 중이던 이 대표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난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올해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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