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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 도착…말 없이 들어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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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들로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이며,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나와 10시 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 대표는 천천히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올해 3월 해당 사건의 배임·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하는 첫 정식 재판에서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는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다.

그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고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단식 중이던 이 대표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난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올해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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