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2018~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으로 총 2만4천233필지다.
군은 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살핀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을 점검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며 "처분 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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