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 2만4천233필지 대상 조사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2018~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으로 총 2만4천233필지다.

군은 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살핀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을 점검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며 "처분 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