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약 1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비를 기사 계좌에 미리 보내며 실수로 더 큰 금액을 넣었다며 현금 인출에 함께 가서 돈을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봤다.
택시를 다시 탄 뒤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겠다며 기사의 휴대 전화를 빌려 간 뒤 은행 앱을 설치해 훔쳐 본 비밀번호로 자신의 대표통장에 송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며 "최근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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