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洪 "내가 정통 법률가인데 위법행정 할 리가"…구미시에 반격

홍준표 대구시장 "상류의 공해물질배출은 하류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대구시 방침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한 구미시를 향해 "내가 정통 법률가인데 위법 행정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재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는 행정집행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하고 있다. 구미시에 대한 지난 조치는 정당한 대구시의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상류의 공해 물질 배출은 하류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하류의 동의권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류의 석포제련소도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다.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구미시를 향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상류의 탐욕은 하류의 희생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용납지 않는다. 구미시민이 아니라 구미시장의 문제다.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같은 날 구미시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구미산단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불거진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도 공문을 보내 구미산단의 유해물질 배출업종 변경 등의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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