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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성 여덟살 난 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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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 흉기 들고 찾아가…
엄마 구하려던 8세 아이 흉기에 찔려 사망
"피해자 엄벌 탄원, 범행 잔혹성 고려 시 원심형 무겁지 않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결별한 여성의 8살 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격분한 상태였다.

B씨의 아들은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B씨는 A씨에게 숨이 붙어 있던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까지 살인 고의를 부정해왔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마지막까지 시도하겠다며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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