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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주세요" 여고생 요구에…20대男 "신던 스타킹·양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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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갑에 1만5천원 수수료를 받기도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인 2명과 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 구매 등을 적발하는 기획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룸카페 3곳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곳, 담배 판매금지 표시방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1곳,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명을 적발했다.

특히 특사경은 일정액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20대) 씨는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천원 정도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여고생이라고 밝힌 청소년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거래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외에 룸카페 3개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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