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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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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명 신분 피진정인→피고소인으로 변경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유가족들도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월 경찰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교육청이 수사 의뢰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학부모 3명의 신분이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신분이 피진정인이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돼 피고소인이 됐다"며 "용어는 달라졌지만, 수사 사안은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인인 이영승 교사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인 조사도 마친 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A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사고로 해당 부모가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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