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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서 12살 성폭행한 20대…집유 중 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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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12살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강원 원주시에서 12살 B양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났다. A씨는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말쯤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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