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 마약성분 수면제 먹이고 추행한 40대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밥 사겠다', '안 쓰는 스마트폰 주겠다'며 유인
범행 한달 전에도 미성년자 유인미수… 조사 받으면서도 범행
"범행수단 등 죄질 나쁘지만 정신건강 좋지 않은 점 고려"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부과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3) 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 이후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나흘 뒤에는 B양에게 연락해 "안 쓰는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해 유인한 뒤,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A씨는 약 때문에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대구 달서구에서 저지른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