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후 광주에서 대구로 달아난 40대 A씨가 대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붙잡혔다.
13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하던 A(40) 씨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는 일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가 손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대구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대구보호관찰소로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대구보호관찰소,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관계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A씨를 붙잡아 정오쯤 광주보호관찰소로 A씨를 넘겼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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