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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증권사 팀장, 징역 4년 3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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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파생상품 투자용도라며 '허위 확인서' 발급… 은행 속여
'김치 프리미엄' 노린 중국인, 2천500억원대 수익
대가로 명품시계, 가방, 와인 및 각종 향응 제공 받은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A(42)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A씨는 법정에서 재차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400만원이 선고됐고, 다른 3명은 1년 이하의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았다.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은 외국 법인이 자사에 개설한 국내 계좌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 간 약 831회에 걸쳐 7조원 상당의 외환 송금 및 입금을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협조를 통해 중국 국적의 C(42)씨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 7조원대의 거래 일으켜 2천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C씨 같은 경우 외국환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수익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자신의 회사로 송금하는 게 막혀 있었다. A씨와 직원들은 C씨 회사가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이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며 문제를 해결해줬다.

A씨는 이 대가로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비롯해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직원들도 400만원에서 2천900만원 상당의 명품핸드백 선물, 고가의 와인접대를 받는 등 불과 몇달만에 팀 전체가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 다만 법원은 이 중 고가와인 등 일부 품목은 금액을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또 공소사실 중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 직원들은 시장경제 질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명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금거래를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특히 A씨는 금융당국 조사를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확인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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