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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 버스 몰카 부산시의원 체포, 성매매 전직 부산시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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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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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부산시의원들의 성범죄 관련 뉴스가 13일 한날 나와 시선이 향한다.

▶우선 한 현역 부산시의원이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아직 사퇴하지 않은 이 시의원은 교사 출신이라 더욱 시선이 향한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이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 불법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5월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다. 이어 이달 말쯤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을 통해 K 시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이며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부산지법에서는 한 전직 부산시의원의 성매매 혐의 2심 선고가 이뤄졌다.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만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전 시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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