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돌 출신 가수 행사장에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사설구급차 기사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을 의결하며 '메가시티' 구축이 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청한 주요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빈껍데기 법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의 올리브 가든에서 한 요리사가 튀김기로 자해 시도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이를 극단선택으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