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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말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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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죄질 좋지 않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하던 A씨가 갑자기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황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했고, 그 이후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을 한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책했고 황 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황 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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