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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줄일 수 있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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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지어진 학교에 설치 강제할 규정 없어, 2천만원~3천만원 달하는 설치예산도 부담

교육 현장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는 LED점멸을 통해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요긴한 피난장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56.6%),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1.04%)이었고 전국 평균은 고작 8.1%에 불과했다.

전국 1만1천902개 학교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된 학교는 965곳 뿐이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설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지어진 학교에는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어 설치율이 부진한 실정이다.

아울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예산부담도 일선 학교가 도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화재 시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일반 사람들의 피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부족함 없이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신축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교체·설치해 학교 화재 사고 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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