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폭주와 화재 진압의 어려움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경남도청에는 총 22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고, 이 중 3대가 지하 2층에 설치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7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3대를 전부 지상으로 이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감시용 관찰카메라(CCTV) 설치하고, 전기화재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인명·행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초점을 두고,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전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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