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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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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학 및 공공기관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북대를 비롯해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시스템에서 81만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 받았다.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공범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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