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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보자 법정서 혐의 부인…"접객원 표현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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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법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5월로 예정됐지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가면서 기소 1년여가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 당시 정 전 대표는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며 "그런 적이 없으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쥴리 의혹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말했다.

아 전 회장은 "증거나 증인 아무것도 없이 그저 김건희가 아니라고 한 걸 근거로 재판장에 세웠다"며 "엉터리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대선 전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 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러한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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