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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이재명의 ‘좁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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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2개월여 만에 확정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커녕 2심도 끝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형량은 미확정이다. 그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반성하는 대신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등 정치활동에 적극 나섰다. 유창훈 판사(서울지법 영장판사) 같은 귀인(?)을 만나지 못하면 2심에선 괘씸죄까지 덧붙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상 아직까지 그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흔히들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헌법 제27조 4항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형사 피의자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관련된 원칙이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고하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소송에서 통용되는 것일 뿐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검찰이 밝힌 형사소송 자료를 보면 형사소송에서 1심 무죄는 0.81%였고, 2심까지 확대하면 1.49%였다. 100건의 형사 사건 중에서 1심에서 1명도 안 되고 2심까지 가도 1.49명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조 전 장관의 경우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곧 나올 2심에서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경우의 수'가 더욱 희박하다. 각각의 혐의 모두 구속해야 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정치 보복이자 검찰의 '조작 수사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주 열리는 재판은 이 대표를 곤혹스럽게 한다. 당장이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내세우던 정치인의 기본 책무가 아닐까. 조 전 장관과 이 대표에게 무죄는 통과하기 힘든 '좁은 문'이다.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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