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절도(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5일 환경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가 338건 확인됐다. 한 달 5번 꼴이다. 피해 규모는 약 14만5천211t, 피해액은 2억3천286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수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338건)의 26.0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각 20건 ▷대구 16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절도량은 경기가 6만5천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만9천t ▷전북 1만8천t ▷인천 1만5천t ▷충남 8천600t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한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이 밖에도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등이 확인됐다.
장소별로는 공사장(신축·재건축·재개발)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113건 ▷상가 43건 ▷도로(소방용수 공급장치 부근 등) 32건 ▷기타(병원·학교·수영장 등) 6건 ▷논밭(축사 포함) 6건 등 순이었다.
수돗물 절도 사실이 발각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임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수돗물 절도가 이어진다.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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