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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4년 6개월만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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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만이다.

25일 칠곡군에 따르면 기본요금(2㎞까지)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이다.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기존 요금 인상시에는 기계식미터기를 개조 및 검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위성GPS 앱미터기를 사용해 변경된 요금표를 일괄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차량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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