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화재단, (재)안동시장학회 등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안동시의회 이재갑(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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