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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송 당할지라도…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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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 조례' 시행…'지정게시대·선거구별 4개 이하'
다음달부터 각 구·군과 합동 정비 나서 "각 정당 협조 부탁"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 매일신문 DB.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대구시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인천과 광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한 건 지난해 12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신고 절차나 설치 장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행안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도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대구시는 행안부에게서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수막의 난립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구·군별 상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매주 한 차례씩 시와 각 구·군이 합동 집중정비도 실시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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