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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 유기한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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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선고

재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인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의 시신이 담긴 종이 가방을 유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영아살해를 적용할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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