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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꼼짝마!”…경북도, 주식·펀드 고액투자 체납자 자산 7억8천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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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개 증권회사에 조회 의뢰, 보유 자산 신속 압류 및 매각 조치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주식, 펀드 등에 고액을 투자하고도 지방세를 체납한 4천502명으로부터 7억8천만원 자산을 압류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이후 국내 증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회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점에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국내 주요 34개 증권사를 통해 지역 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천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하고서 그 중 7억8천만원을 압류했다.

조사 결과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계좌 1천4개에 21억원가량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투자한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168건 ▷주식 224건 ▷CMA·유동성채권 67건 ▷예수금 390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 업체 경우 1억4천만원을 체납하고도 약 9천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히 압류한 뒤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고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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