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값을 50% 가량 부풀려 1억4천억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에 납품하도록 하고는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모의해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한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다른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하는 식이었다.
입찰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가와 원가 간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고 이 돈은 이후 현금으로 인출돼 A씨에게 전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단체로 제공받은 티셔츠의 낮은 품질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가 라벨은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조합원 반발이 커지자 이후 티셔츠의 라벨을 가위로 잘라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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