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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엘베서 성폭행 시도한 20대…징역 2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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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상해가 고의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A씨는 구속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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