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외국인을 밀치고 발로 찬 것도 모자라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제압 논란에 섰다.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먼저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라는 입장이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경찰관들이 있었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함께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이태원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A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은 A씨를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4번이나 더 밀쳤다.
이에 A씨가 상황을 기록하려는 취지로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를 빼앗아버렸다. A씨는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커졌고 결국 경찰관 4명과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로 A씨를 기절시켰다.
A씨의 체포통지서에는 그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혀있다. A씨는 욕서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등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매체를 통해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아내에게 당시 현장에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직접 본 전문가들은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것은 과잉 제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채다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4명이 동시에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서 실신까지 하게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했다는 점, 또 그가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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