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천명 상대 180억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일당 25명 검거

가상화폐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 공모
상장 전·후에도 투자자 유혹, 시세조작 의심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대구경찰청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4천명을 상대로 18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가상화폐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A(47) 씨와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 관계자 B씨 등 3명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SNS 리딩방, 다단계 업체 등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아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이들은 상장 이후 상장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제휴를 미끼로 끊임없이 투자자를 모았으며 시세조작까지 일으켜 피해를 키웠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대구청 사이버수사대에 집중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4천명, 피해금은 18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 가운데 9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상장시킨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 C(48) 씨를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상장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에 가상화폐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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