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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소상공인 요금 분납 지원 등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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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방문 혹은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가스요금 감면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으로 추가해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또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인 절감 기준을 7%에서 3%로 낮추고, 요금 할인 폭은 ㎥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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