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계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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