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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안 줘서" 때리고 영상 촬영…피해자 극단 선택 내몬 10대들

피해자 동영상 유포 만류에도 타인에게 보내…법원, 가해자 3명 실형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친구를 마구 때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B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을, C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B·C군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피해자인 D군은 다른 학교를 다녔다. 이들은 동갑내기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

사건의 시작은 단돈 5000원 때문이었다.

A군은 2021년 10월 D군에게 생일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줬다. A군은 얼마 뒤 자신의 생일을 맞아 D군에게 5000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했다.

A군은 D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같은 해 10월 14일 한 놀이터에서 D군을 만나 여러 차례 폭행했다. B군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C군은 싸움을 지켜봤다.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부추겼다. 그는 또 D군에게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고'고 위협했다.

D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냈다. D군은 사고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B·C군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C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이 고려돼 A군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B군은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군만 실제 폭행을 저질렀으며, B군과 C군은 단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실제 폭행을 해야 성립되는 공동폭행 혐의는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며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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