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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감금 후 성폭행하고 부모 돈 '4만원' 뜯은 4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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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귀가 중인 여중생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았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 후 성폭행했다.

또 A씨는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 돈을 A씨의 옛 연인을 만나러 갈 택시비로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12시간 넘게 끌려다녔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A씨)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는 반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전 애인과 대화를 하려던 것뿐이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감금해 폭력 행위를 한 점과 더불어 관련 범행을 B양에게 얘기한 점 등에 비춰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서 돈을 강취하고 1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잊히기 어려운 중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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