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폭거'로 규정하고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 민주당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매몰 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함께 국회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고려한 판단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무한 정쟁을 벌이려는 것은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대표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은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오만과 폭주,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갚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의 권한까지 내려놓았다"고 비꼬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잇단 정책 드라이브에 거대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탄핵 등 강경 모드로 맞선 형국"이라며 "경제·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거대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소모적 정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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