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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측 "전청조, 조사 중 몰래 태블릿PC 사용"…전청조 "필담 나눴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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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창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태블릿PC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전씨는 태블릿PC로 변호인과 필담을 나눴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제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남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씨 측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상의를 한 것"이라며 "남씨와 남씨 변호인, 전씨와 전씨 변호인, 참여 경찰관 여러 명이 전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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