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122개 법령 일괄 개정

법제처 주도로 관련 법령 취합해 국무회의서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등이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개정이 필요한 법령 내용을 발굴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이날 의결된 122개 일괄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모아 개정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있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예컨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했다.

이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는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승인이 아니라 통보만 하도록 했다.

81개의 법률 일괄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41개의 대통령령은 24개의 총리령·부령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적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함께 추진한 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규범을 실정에 맞게 정립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필수"라면서 "이번 정비는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크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