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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변호인 "경찰 주장 '온몸 제모'는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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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 측은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했다는 경찰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머리를 제외한 온몸 제모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10일 나온 것에 대해 이날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88년생으로 현재 나이 35세인 지드래곤을 두고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면서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을 하며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나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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