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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로 대출받고 연금보험까지 해지…수억원 가로챈 아들 부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모가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편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A씨는 2019년 7월께 친부모인 C씨와 D씨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을 넘겨 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인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C씨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해 썼다.

A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해 약 1년 동안 29회에 걸쳐 6천54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드로도 편의점 등에서 1천517회에 걸쳐 9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A씨는 부모 명의로 카드를 몰래 발급 받아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부모가 가입한 연금보험에도 손을 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C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나중에는 보험을 아예 해약해 환급금 3천800여만원까지 챙겼다.

아내 B씨는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데 이어 차량 할부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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