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무는 비서인데 여성을 뽑을까요, 남성을 뽑을까요?"
비서직 채용 과정에서 남성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성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 한 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나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여서 남성 지원자가 업무를 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한 것"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위법상 2조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