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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로 남성 뽑겠냐” 성차별 질문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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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직무 고정관념 전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이 직무는 비서인데 여성을 뽑을까요, 남성을 뽑을까요?"

비서직 채용 과정에서 남성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성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 한 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나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여서 남성 지원자가 업무를 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한 것"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위법상 2조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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