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 검사 2명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9일 탄핵안 보고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개딸'(강성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 우려스럽다"고 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비법과 불법의 길을 터줬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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