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물가관리관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 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해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 안정 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협조를 받아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현장 중심 물가 관리에 나선다.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상‧하반기 연 2회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검토 단계부터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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