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막말하며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누리꾼들은 '인과응보·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불 갑질'을 당했던 고깃집 사장 A씨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주 옥정 생고기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모든 게 끝난 후에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며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라고 근황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갑질을 한 모녀는 1심 판결에서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모녀는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모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1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민사소송으로 받은 돈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모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경기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천원짜리 식사 후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모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온라인 등에도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해당 음식점을 지칭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A씨 부부의 선행에 박수를 보내며 "그간 정말 고생하셨다. 끝까지 응원하겠다", "민사 판결금 일부는 가게에 보태셨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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