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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협박해 수억원 뜯어낸 노조 간부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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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2억2천만원가량 갈취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임모(53)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부장 황모(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건설 현장 20여 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2천841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하위 간부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아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 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가입 원서를 작성하게 해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자신들 노조의 간부를 근로 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들이 총 33곳의 건설 현장에서 약 3억원을 뜯어냈다고 여기고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0곳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채용과 근로 면제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다"며 "이런 범죄는 건설회사들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사가 다수인 데다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의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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