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소득대체율을 현행 42.5%에서 50%로 7.5%p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고 16일 보고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손을 대는 모수개혁보다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각 정부와 민간자문위 입장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개혁안이 빠진 채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만 포함됐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모수개혁 주장과 더불어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 ▷퇴직연금전환금제 부활 및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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