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청계산 유원지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썼다고 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있는 유명 한우집에 2017~2019년 6번을 방문,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참석자 소속과 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3월 같은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휘하 검사들을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출했다고도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 소재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게 수사 등 검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권익위 비위 조사 요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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