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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폴란드 항공편 주 12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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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화물 제한도 완화… 영국 주 17회 화물운항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가 최대 주 12회까지 늘어난다. 또한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 운항 제한도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항공회담'을 열어 한국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여객 운수권 주 3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수권은 주 단위로 항공기를 몇 차례 운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로,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기존에는 양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여객 주 5회, 화물 주 2회 등 총 7회 운항이 허가됐는데, 이번 회담에 따라 여객 주 10회(3회는 부산발), 화물 2회로 운수권이 총 12회로 늘어났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생산시설이 다수 있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과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국 상무협정(상협)에 따라 한국 모든 공항과 런던 히스로·개트윅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운송할 수 있고, 이를 운송할 경우 수익 공유가 협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이런 상협을 폐지하고, 양국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합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 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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